📌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3줄 요약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190억 원에 매입한 용산구 한남더힐 펜트하우스가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법인 M&A 과정의 잔여 채무 변제로 즉시 취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합계 237억 원은 실제 빌린 원금이 아니라 대출 원금의 110~120%로 설정되는 ‘채권최고액’ 한도입니다.
- 내 집 마련이나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을구 선순위 근저당 계산법과 임의경매 취하 요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190억 신고가 매입 6개월 만에 한남더힐 임의경매가 청구된 배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대표하는 최고급 단지인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약 100평형 복층 펜트하우스)가 매입 6개월 만에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부동산·금융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세대는 지난해 190억 원이라는 단지 내 최고가 수준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닌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로, 청구 금액은 약 21억 7,264만 원이었습니다.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는 개인적인 파산이나 생활고 때문이 아니라, 과거 법인 인수합병(M&A)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 정리 중 발생한 행정적·절차적 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구분 | 옥주현 한남더힐 등기·경매 핵심 수치 | 비고 및 금융 해석 |
|---|---|---|
| 매입 대상 단지 |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 (복층) | 단지 내 펜트하우스급 대형 평형 |
| 실거래 매입가 | 190억 원 | 역대 최고가 수준 거래 |
| 등기부 채권최고액 합계 | 약 237억 6,000만 원 (근저당 4건) |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담보 설정 한도액 |
| 임의경매 청구 금액 | 약 21억 7,264만 원 |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 청구 (변제 및 취하 진행) |
2. ‘매입가 190억인데 근저당이 237억?’ 채권최고액의 정확한 금융 원리

많은 분이 기사를 보며 가장 의아해한 대목은 ‘집값이 190억 원인데 어떻게 집값보다 많은 237억 원의 근저당이 잡힐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는 금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금융기관은 차주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발생할 지연이자와 경매 실행 비용까지 확보하기 위해 통상 실제 대출 원금의 110%에서 최대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즉, 채권최고액 237억 원은 은행 및 금융권 대출 원금 기준 약 180억~195억 원 안팎의 한도를 잡은 것이며, 일부 채무를 상환했더라도 말소 등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3. 내 집 마련·전세 계약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등기부등본 3원칙

이번 사례는 고가 주택뿐 아니라 일반 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에게도 중요한 금융 교훈을 줍니다. 첫째, 전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 을구의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 이내인지 반드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제1금융권(시중은행) 근저당보다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단기 유동성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매각기일(입찰) 전에 채무자가 원금과 지연이자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경매 취하서를 제출하면 경매 절차는 즉시 종료됩니다.
| 체크 포인트 | 안전 기준 및 계산 공식 |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 |
|---|---|---|
| 전세 안전 한도 계산 |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 시세의 70% | 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 구간 |
| 근저당 채권자 확인 | 시중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심 여부 | 대부업·사모펀드·단기 브릿지론 중복 설정 |
| 대출 상환 후 등기 관리 | 일부/전액 상환 즉시 근저당 감액·말소 등기 신청 | 상환 후 등기 미말소로 인한 외관상 과다 부채 노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무조건 집이 넘어가나요?
A. 아닙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을 법원이 접수해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이며, 실제 입찰이 이루어져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해 ‘경매 취하서’를 제출하면 언제든 경매가 취소됩니다.
Q.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대출 원금을 어떻게 역산하나요?
A. 제1금융권 은행은 보통 대출 원금의 110%~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1.2로 나누면 대략적인 최초 대출 원금 규모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